"크린토피아, 법정의무교육 미이행·임금체불에도 고용노동부 사무총장상 수상"...노조 "자격 없어" 반발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7 0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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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지회 "법정의무교육 진행하지 않아 교육의무 위반으로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받아"
지난달 임금체불 사실이 적발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근 검찰로부터 대표이사가 소환 되기도
▲ 크린토피아지회는 안성공장의 경우 연차휴를 노동자 본인의 일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전환배치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했다. (사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크린토피아지회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지난해 12월 5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원·하청 상생 및 차별 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에서 세탁전문 기업인 크린토피아(대표 김상영)에 사무총장상을 수여했다.


이와 관련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크린토피아지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크린토피아는 상생과는 거리가 멀고 불법을 행한 사업장이다"며 "크린토피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무총장상을 받을 만한 사업장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직격했다.

 

크린토피아지회는 "크린토피아는 얼마 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남녀임금차별 판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크린토피아는) 열악한 환경으로 노동자와의 상생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린토피아지회는 지난해 1월 남녀차별과 임금체불, 관리자들의 폭언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조직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밥 먹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했다"며 "노조 설립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크린토피아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대화는 결렬됐고 지난해 10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조정을 하지 못하고 손들었다. 게다가 현재까지 아무런 대화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노동조합에 의해서 개선됐지만 크린토피아 안성공장만 보더라도 연차휴가 사용도 노동자 본인의 일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없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전환배치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했다"며 "가족여행을 가고자 연차를 신청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퇴사한 직원도 있다"고 토로했다.


크린토피아지회는 크린토피아는 법을 위반하기도 했으며 노동자와의 대화도 거부하는 사업장이다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법정의무교육(산업 안전보건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서 교육의무 위반으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고 회사의 법 위반 사실을 폭로했다.


이어 "지난달 임금체불 사실이 적발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근 검찰로부터 대표이사가 소환되기도 했다"며 "크린토피아는 오전 8시 출근시키고 밤 8시~9시까지 잔업을 시켰고 지난해 1월 주 52시간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차별과 상생과는 거리가 먼 사업장에게, 위법과 불법을 행한 사업장에게 '차별 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상생문화' 고용노동부 사무총장상을 시상해도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본지는 크린토피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회사 관계자는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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