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파문 겨냥한 국정감사···“고의은폐 의혹 파헤친다”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4 1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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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스타벅스, 법적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4개월 간 소극적인 대처”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 유통한 자체가 사회적 책임 외면한 것”
-스타벅스 캐리백에서 발암물질 검출, 폼 알데하이드 뿐만아니라 니켈도 나왔다
▲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7월 29일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날 스타벅스는 입장문을 내고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 시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최대주주(지분 총 67.5%)로 있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여룸 이벤트로 제공한 캐리 백에서 발암물질(폼 알데하이드·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고 의혹과 관련해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캐리 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상황에서 이벤트를 강행하고 사후조치 조차 미흡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스타벅스는 세 차례 검사를 통해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폼 알데하이드 뿐만아니라 니켈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캐리 백이 몸에 착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발암물질이 검출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이벤트를 강행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7월 11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담긴 검사보고서를 받고도 일주일간 상품 지급을 연장하며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후에도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 조사에서 폼 알데하이드가 검출되기까지, 자사 상품권 지급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등 발암물질 제품 유통의 책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직까지 니켈 검출 관련한 입장표명은 없어 고객들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스타벅스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폼 알데하이드와 니켈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검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이벤트를 강행하고 제품을 유통한 것은 소비자로서는 분노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기업은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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