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투썸 등 청년 노동착취 적발...스타벅스 트럭시위 재조명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6 17:46:58
  • -
  • +
  • 인쇄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 프랜차이즈 근로감독’ 결과 휴일 보장·불규칙한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개선 요구 목소리도 높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스타벅스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휴게시간 보장과 유급휴가를 줬으면 좋겠다”, “연차부분이 제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입사년도부터 연차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도 없었으며 입사부터 퇴직시점까지 이해가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월급명세서를 원하면 받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했다. 유급휴가는 받은 적 없고, 연차휴무는 발생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없고, 가지 못한 날의 비율이 더 많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착취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6일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분야 6개 브랜드 총 76개소 주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6개 브랜드는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롯데리아로 파악됐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 76개소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억 5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6100만 원(22개소, 181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200만 원(18개소, 66명), 퇴직금.퇴직연금 900만 원(4개소, 10명), 주휴수당 200만 원(4개소, 44명) 휴업수당 100만 원(1개소, 11명) 등으로 조사됐다.

 

그 외 최저임금 위반(3개소),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37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34개소), 임금대장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사항 누락(21개소)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다수였고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적발됐다.


직영점 2개소의 경우 총 11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주휴수당 110만 원 미지급(16개 매장, 41명),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위반(7개 매장), 임금대장 필수기재사항(근로일수, 근로시간) 누락(20개 매장), 18세 미만자를 인가 없이 야간근로(1개 매장)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감독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실시한 모바일을 활용한 설문조사에서도 프랜차이즈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됐는데 기본적인 휴일·휴게 보장, 불규칙한 근로시간 개선, 고객의 폭언.폭행에 대한 보호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영점 근로자 259명, 가맹점 221명 근로자 응답 중에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근로시간, 휴일.휴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경험 사례도 있었다.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주로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고,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서 편성하는 근무조가 수시로 변경 55.4%,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 28.6% 등 불규칙한 근로시간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폭행 등 경험과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조사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경험한 경우 직영 35.9%, 가맹점 10.4%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곳으로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돼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보고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 및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 지도를 병행하고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스타벅스 본사의 처우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직원들이 트럭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열악한 근무 상황을 알린 바 있다.

 

당시 직원들은 평등한 조직문화와 처우를 강조해온 스타벅스에 실망했다는 내용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상에 올려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8일 실시된 스타벅스코리아의 ‘리유저블 컵 데이 행사’가 스타벅스 직원들의 집단행동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은 리유저블 컵을 받기 위해 몰려든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음료를 제조하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일부 직원들은 고생을 해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불만을 토로했다.

 

당시 스타벅스 채용 공고 글에 따르면 바리스타의 경우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시간당 9200원의 시급을 받았다.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480원 많은 금액으로 단순 계산으로 주 5일 한 달에 20일을 일한다고 가정할 때 약 92만 원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여기에 별도 지급되는 주휴수당, 식대보조비 등을 합하면 110만원 수준에서 13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美 스타벅스의 민낯, 잇단 인종차별 파문에 직격탄...최고경영자 사과 '진땀'2018.04.18
스타벅스 코리아 동물학대 방관?...동물연대 "공장식 축산 달걀 사용 중단" 촉구2019.02.08
스타벅스, DT 매장 직원에 마스크 착용 금지 논란...사측 "지침 공지 없어 혼선"2019.03.07
스타벅스, '애국 마케팅' 이면 일본산 텀블러 판매 논란... 日 불매운동 불똥튀나?2019.08.21
국세청, 스타벅스 특별세무조사…역외탈세 혐의2020.06.04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도심 환경파괴?..."공회전 대기오염 유발 우려"2022.04.13
스타벅스에 클레임 걸면 경찰 신고가 메뉴얼?...고객 “수모 겪고 정신과 치료” [제보+]2022.05.06
스타벅스, 제조 음료서 플라스틱 나와…고객 대응 도마 위2022.06.30
스타벅스 ‘가격·서비스’ 꼴찌 오명 속 1급 발암물질 증정품 사태 ‘불매’ 번지나2022.08.01
스타벅스 또 품질 논란, 쑥 음료 부실 시끌...맘카페도 ‘부글부글’ [제보+]2022.07.31
"정용진 부회장님, 멸공 보다 인권이 먼저입니다"...류호정, 스타벅스 겨냥 근로감독 촉구2022.08.12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파문 겨냥한 국정감사···“고의은폐 의혹 파헤친다”2022.10.04
스벅·투썸 등 청년 노동착취 적발...스타벅스 트럭시위 재조명2022.11.16
스타벅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들쑥날쑥...“소비자 안전 의무 소홀”2023.02.07
스타벅스 A점 카페라떼 부실 제조?...제보자 “카페라떼 아닌 우유라떼” vs 스벅 “기계 탓” [제보+]2023.06.14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