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제재 착수…‘자사우대’ 유도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7 1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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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자사의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배달의민족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업체들을 상대로 배민 라이더가 배달하는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입점업체들은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배달을 하지 못 하게 됐다.

자체 배달방식 대신 배민 배달을 선택한 가게는 배민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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