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씨월드, 돌고래 자연 증식 유도 논란...'개정법 위반' vs '법 적용 대상 아냐'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1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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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환경보건위원회, 거제씨월드 비호하는 경찰·해양수산부 강력 규탄
거제씨월드 "임신 시점이 법 시행 전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거제씨월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newsis)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대한민국 최대의 돌고래 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가 법으로 금지된 돌고래의 자연 번식을 유도해 새끼 돌고래를 출산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보위)가 이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환보위가 고래목 동물 보유를 금지한 ‘동물원수족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거제씨월드’를 고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보위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거제씨월드가 법 시행 이후에도 자연 번식을 유도해 새끼 돌고래 2마리를 출산하게 했다고 규탄했다.

해당 법률은 2022년 12월 전부 개정돼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고래목 동물의 스트레스성 폐사 및 질병 가능성을 고려해 전시 및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환보위는 거제씨월드가 이 법의 유예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번식을 유도해 지난해 4월 2일과 8월 28일 새끼 돌고래가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씨월드는 “임신 시점이 법 시행 전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환보위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6월 경상남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심의위 역시 처벌 불가 결정을 내리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 ‘보유’ 개념 확대 해석 필요


환보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찰의 판단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법 제1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보유’에는 자연 증식을 통해 새롭게 확보된 개체도 포함되며 이는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 제6호의 ‘보유동물’ 정의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보위는 경찰이 국회에 발의된 미통과 법안을 인용해 처벌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법 해석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증식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는 이유로 거제씨월드의 위법성을 가볍게 봤다. 그러나 환보위는 "부적법한 보유에 대한 처벌을 피해 가기 위해 기록 의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며 오히려 부적법한 보유 자체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후 관리 규정 미비는 처벌 회피의 이유가 아니다”

경찰은 임신 방지 의무 조항이 없고 자연 번식 개체에 대한 사후 관리 규정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환보위는 "법의 시행 유예기간은 준비 기간이었을 뿐 번식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환보위는 해양수산부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부처가 주무관청으로서 법 개정 이후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보위는 지난해 8월 자연 증식된 돌고래 새끼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폐사한 사건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거제씨월드가 2013년 개장한 이후 15마리의 돌고래가 사망했다”며 “더 이상 고통받는 돌고래가 없도록 법 집행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경찰은 무책임한 판단을 내린 관계자에 대해 문책하고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으로 조치명령과 고발 조치를 취하라”며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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