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거래 제외는 부당, 12개월간 0.04% 최저 수수료율로 10만 원 면제 결정
민법 제675조 의거, "최초 공지 이행한 소비자에게 약속한 보수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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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이 이벤트 진행 중 지급 조건을 변경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 결정을 내렸다. 빗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 피해 소비자에게도 보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newsis)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빗썸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첫 거래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빗썸이 신청인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배상하도록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따라 빗썸은 기존 거래수수료율 0.25%보다 낮은 0.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12개월 동안 거래수수료 10만 원 상당을 면제해야 한다.
◇ 기존 공지 뒤집은 조건 변경… 위원회 “새로운 조건 제시”
위원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API 첫 거래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1회성 거래’를 어뷰징(abusing)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공지에 추가하고, 이벤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1회만 거래한 소비자를 제외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기존 공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급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지 변경 이전에 API 첫 거래를 완료한 신청인들은 지원금 10만 원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배상 방식은 이벤트의 취지가 API 거래 활성화에 있었던 점과 빗썸이 신청인 외 다른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해 현금이 아닌 거래수수료 10만 원 면제로 정했다.
위원회는 빗썸이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벤트 참여자에게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 전체 신청인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총 배상 규모는 약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 77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 초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빗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총 77명이 지난 1월 15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3월 5일 절차를 개시한 뒤 두 차례 분쟁조정 회의를 거쳐 이번 조정결정을 내렸다.
한용호 위원장은 “이번 조정결정이 사업자의 이벤트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다수 소비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총 77명의 신청인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 API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API 첫 거래 시 ▲연동 지원금 10만 원 ▲거래수수료 전액 페이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공지했다.
이후 같은 달 18일 ‘1회성 거래를 포함해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어뷰징 행위는 혜택 지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유의사항에 추가했다.
신청인들은 최초 공지된 조건에 따라 이벤트에 참여했다며 지원금 10만 원 지급을 요구했고, 거래수수료 전액 페이백은 이미 지급된 상태였다.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이벤트에서 요구한 행위를 모두 완료한 만큼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에 따라 사업자가 광고한 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거래수수료율 0.04%를 적용하고 유효기간 12개월인 거래수수료 10만 원 면제를 배상 방식으로 결정했다.
◇ 한국소비자원 “가상자산 거래 전 가격 변동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 충분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계약 체결 전 가격 변동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거래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소 이용약관과 수수료 체계, 입출금 정책, 주요 위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광고와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체결 후에는 거래내역과 입출금 기록, 계정 이용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등 계정 보안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거래소 공지사항과 상장·상장폐지 정보, 서비스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거래나 무단 접속이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소에 신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기본법’은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제67조).
또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 당사자가 아닌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조정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8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아울러 ‘민법’ 제675조는 현상광고의 경우 광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사람이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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