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피해 구제 법률안 발의...코인원‧코빗‧고팍스 보상 내역 '전무'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7 1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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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7년 간 전산장애로 38억 보상, 기타 거래소 보상 내역 전무
이헌승 "가상자산사업자 손해배상책임법 마련해 체계적 보상기준 수립 기대"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7일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 간 5대 거래소에서 총 8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나 보상은 업비트‧빗썸에서만 이루어졌고 보상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빗썸 41건, 업비트 28건, 고팍스 11건, 코인원 8건, 코빗1건 순이었다.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액은 총 38억 1862만 원으로 업비트에서 31억 5880만 원, 빗썸에서 6억 5981 만 원을 보상했고 코인원‧코빗‧고팍스는 보상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에서는 2022년부터 빗썸에서는 2023년부터 보상이 시작됐으며 2024년 업비트가 단일 사고에 대해 31억 4460만 원을 보상하는 등 업비트 보상액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거래소별 피해 접수 기한, 전산장애에 대한 보상기준, 예외규정, 보상 방법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피해 접수 기한은 업비트‧코인원‧코빗 7일 이내, 빗썸 10일 이내, 고팍스는 접수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피해보상 예외사유와 관련해 업비트나 빗썸의 경우 ‘알림 지연, 입출금 지연’ 등을 명시해 공시하고 있고 코빗‧코인원‧고팍스는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보상 방법은 거래소별로 원화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크레딧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구제가 거래소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증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어 2018년 ~2024년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국내 증권사에서 발생한 274건의 전산장애에 대해 214억 9875만 원(배상건수 152건,  배상인원 8만 7911명)의 손해배상이 실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담은 규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전산운영비는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빗썸‧코빗‧고팍스의 전산운영비는 2020년 76억 5486만 원에서 지난해 358억 8180만 원으로 4년 새 368% 증가했다.

이헌승 의원은 “증권사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상 의무화한 것처럼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손해배상책임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거래소에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보상기준이 수립되어 이용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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