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란 질병코드가 있기에 치료를 받는다. 보험사가 의사의 소견과 현 의료시스템 부정”
신한라이프 관계자 “A 씨 암입원비 부지급건은 기존 절차와 약관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
보험사, 10월 25일 암입원 보험금 지급 요구하며 1인 시위 중인 A 씨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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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는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225일째 1인시위 중인 A 씨가 환우단체 회원들과 함께 신한라이프의 암입원 부지급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사진=김상영 기자)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2019년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중 암 입원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약관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면역력 강화 치료·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요양병원 암 치료 등의 경우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암환우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9년 이후 판매된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를 구체화해 전 보험회사에 이를 약관에 적용하도록 지도했으며 요양병원 관련 민원 건이 빈발한 점을 고려해 요양병원에 암으로 입원한 경우 별도의 담보로 분리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 여부와 무관하게 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에 권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이 같은 보험급 지급 권고에도 여전히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환우들을 상대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는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225일째 1인시위 중인 A 씨와 환우단체 '신한라이프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피해자 모임(신한 부피모)',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모여 '신한라이프 암입원 부지급 피해자 집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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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우 A 씨는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 225일째 1인 시위 중이다.(사진=김상영 기자) |
◇ 암환우 A 씨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암환자에게 소송까지 청구"
이날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문제로 신한라이프로 분쟁을 겪고 있는 A 씨는 호소문을 통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보험이 아니냐"며 "내가 아플 때 든든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신한라이프는 암에 걸려 입원하면 주겠다는 암입원 보험금에 대해 일방적인 부지급을 통보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단지 암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말만 근거 없이 앵무새처럼 반복 주장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안 그래도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암환자에게 소송(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청구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암에 대비해 보험에 들었을 뿐인데 치료에 전념해야 할 암환자가 왜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소송까지 당해야 하냐"며 "암 환자들의 암입원 보험금 청구는 매우 정당한 요구이며 정당한 권리이다. 암입원 보험금은 최초 가입 당시 약관대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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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는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225일째 1인시위 중인 A 씨와 환우단체 회원들이 모여 신한라이프의 암입원 부지급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사진=김상영 기자) |
A 씨는 보험사와 분쟁 중인 한 환우의 사례를 소개하며 "(암환우 B 씨는) 금감원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권고가 (보험사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 담당자에게서 30%에 합의하자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그 제안을 받을 수 없었던 환우는 2년 넘게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른 사례로 신한라이프에서 보낸 손해사정사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환우 C 씨를 상대로 현장 심사를 마친 후 '보험금 지급 검토' 의견을 C 씨에게 문자로 보냈다가 C 씨가 신한라이프 담당자와 면담을 가진 이후 ''직접적인 치료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부지급 검토 의견'이라고 번복하는 문자를 보낸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A 씨는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에서 직접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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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는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225일째 1인시위 중인 A 씨와 환우단체 회원들이 모여 신한라이프의 암입원 부지급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사진=김상영 기자) |
이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작성자가 불이익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암입원 보험금 약관 어디에도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 무엇인지 그 치료가 직접이니 간접이니 구분된 항목이 한 구절도 없다"면서 "약관에 명시뿐만 아니라 설명도 한 적이 없다"며 "설명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판례는 관련 법령이 아니며 판례가 지급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약관은 고객과의 약속이다. 신한라이프는 고객과의 약속을 잊은 듯하다. 암이란 질병코드가 있기에 우리는 치료를 받는다. 그런데 암의 치료가 아니라고 하면 암환자는 어떤 치료를 받으라는 거냐"며 "이것은 진료를 통해 나의 상태를 직접 보고 처방 및 치료한 의사의 소견과 현 의료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A 씨 건은 기존 절차와 약관대로 부지급한 건이다"라는 간략한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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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는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225일째 1인시위 중인 A 씨와 환우단체 회원들이 모여 신한라이프의 암입원 부지급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사진=김상영 기자) |
◇신한라이프, A 씨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청구..."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치료 아냐"
앞서 신한라이프는 지난 10월 25일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1인 시위 중인 A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신한라이프는 소장에서 "피고(A 씨)는 1995년 8월 7일 원고(신한라이프)와 암 발생보험금, 암입원 급여금(피보험자가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신한종합암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피고(A 씨)는 OOO요양병원에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입원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결과 피고(A 씨)는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항암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전이나 재발 또는 특별한 증상 악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가 받은 치료는 주로 면역력 회복을 위한 치료 등에 불과하다. 암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항암성 호르몬제 경구약(타목시펜 5년 처방), 항암주사 매달 1회 투여(졸라덱스 2년처방)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항암호르몬제를 항암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식약처는 (항암호르몬제를) 항암성종양제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항암치료를 받은 바가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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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라이프 본사 앞에서는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225일째 1인시위 중인 A 씨와 환우단체 회원들이 모여 신한라이프의 암입원 부지급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사진=김상영 기자) |
한편 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관련 치료비용에 대해 신한라이프로부터 암입원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받은 암환우들로 구성된 환우단체 '신한 부피모'는 이날 암입원 보험금 지급 거절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에서 암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한라이프의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은 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이다. 또 아플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암 환자는 살고 싶다. 살기 위해 치료를 받을 권리도 있다"며 "저희는 그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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