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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9800만원을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다시 심리하며 사건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멜론앱·카카오톡앱·삼성뮤직앱 등을 통해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 중 ‘정기결제형’은 일반해지나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음에도,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카카오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지난 2021년 7월 멜론컴퍼니를 분할해 설립했고, 같은 해 9월 멜론컴퍼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됐다. 이 때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 사유는 멜론컴퍼니에 있다는 논리다.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2심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과징금납부명령·시정명령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일부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봤다.
다만, 카카오가 더 이상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을 누린 주체이므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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