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제도개선 적극 추진 및 서민금융·사회연대금융 주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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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과거의 위기를 딛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제도 개선과 체질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비롯해 개별 조합의 건전성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인출사태 이후 행정안전부 주도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의 ‘경영혁신안’을 토대로, 경영 전반의 구조적 개편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과 감독권한 실효성 확보,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시행됐으며, 임원 선출 공정성 제고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 후속 제도도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 중 개별 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 순자본비율을 4%로 상향하는 조치는 이미 관련 법령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70억 원 이상 공동대출에 대한 중앙회 사전검토와 200억 원 이상 거액 공동대출에 대한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공동대출 관리 강화 방안도 지난해 선제적으로 내규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이사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을 방지하기 위한 연임 제한 회피 방지 규정도 상호금융권 최초로 도입돼 시행 중이다. 임기 만료 전 일정 기간 내 퇴임하거나, 퇴임 후 단기간 내 재선임되는 경우 연임으로 간주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였다.
새마을금고는 향후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즉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8년까지 7%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대출과 허위대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해 특정 자산군에 대한 쏠림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 강화를 통해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제도 개선을 넘어 경쟁 중심의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 연대와 회복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금융의 중심축 역할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서민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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