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투자한 사안... 왜곡된 주장 및 의혹과 일절 연관 없어 기업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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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의 입장문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영풍은 지난 1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주가조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에 같은 날 고려아연은 “정당한 재무적 투자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영풍은 하루 만인 2일 재반박 입장을 내며 고려아연이 사건의 핵심 자금줄이라는 정황을 다시 강조했다.
◇ 영풍 “고려아연, SM 주가조작 자금줄… 최윤범 회장 수사해야”
영풍은 SM엔터 주가조작 사건에서 핵심 자금이 고려아연을 통해 흘러갔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윤범 회장의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2023년 2월 10일, 카카오 측이 원아시아파트너스에 SM 주식 1000억 원 규모 매입을 요청한 직후, 하바나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하바나 1호) 펀드의 정관이 이례적으로 개정됐고, 바로 다음 날 고려아연이 단독으로 1016억 원을 출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바나1호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2022년 9월 설립한 사모펀드다.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 SM엔터 주가조작 사건의 중심 자금통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펀드다.
해당 펀드는 고려아연이 99.82%를 출자한 사실상의 단독 펀드로, 자금 집행과 구조 변경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영풍의 주장이다. 영풍은 “최 회장이 사전에 구조를 인지했거나 승인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배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최윤범 회장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배재현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공모 정황으로 제시됐다.
◇ 고려아연 “정상적 재무 투자… 시세조종과 무관”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펀드 출자는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재무적 투자”라며 “시세조종 행위와는 직접적·간접적으로도 일절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에서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회사 여유 자금을 펀드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모든 투자 결정과 출자는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SM엔터 주가와 관련된 어떠한 시세조종 행위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의혹 또한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돼 곧 법원의 1심 판단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사건과 관련도 없는 회사와 인물에 대한 수사를 주장하는 영풍 측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고 유감이다.”
고려아연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통해 여러 펀드에 자금을 투자해 왔으며, 유휴 자금의 일부를 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재계 여러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구사하는 자금 운용 방식이다. 특히 고려아연은 재무적 투자 목적에 부합하게 해당 투자를 통해 일정 이상의 수익을 실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고려아연의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실무팀에서 다른 금융상품 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펀드에 대한 출자를 위임전결 규정 및 내부 결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유동성과 수익성 측면의 검토를 거친 뒤 합리적으로 관련 투자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고려아연은 해당 펀드를 비롯한 여러 펀드에 출자한 LP(펀드 출자자)로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집행은 GP(펀드 위탁운용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실제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매수 및 사후 매각 과정이나 관련 절차 또는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을 넘어 한미 양국 공급망 협력의 중추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에 영풍·MBK 측이 기업의 정상적 투자활동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해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영풍 재반박 “SM 주식 현물배당·펀드 조기 청산… 고려아연이 자금 흐름 주도”
이에 영풍은 2일 다시 “하바나 펀드 조기 청산과 SM 주식 44만 주… SM엔터 주가조작 자금줄이 고려아연이라는 증거”라는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반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SM엔터 주가조작 사건에 활용된 핵심 자금의 출처이자 실질적 자금줄이었다는 정황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하바나 제1호에 투입한 자금 50% 가량을 출자한 지 두 달도 안 돼 환급 받고, 설립 18개월만에 펀드의 자산을 현물분배 받으면서 조기 청산했다는 것이 그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하바나 1호의 급조된 설립 구조와 5년 존속 펀드의 이례적인 조기 청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환급 받은 현금 및 SM엔터테인먼트 주식 현물 분배 내역이 시세조종에 동원된 자금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2023년 2월 10일 하이브의 SM엔터에 대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재현 투자총괄이 지창배 대표에게 ‘SM 주식을 1,000억 원어치 매입해달라’고 요청한 후, 불과 1영업일 후 하바나1호의 정관이 개정됐으며, 바로 그 다음 날 고려아연은 하바나1호에 998억 원을 출자했다”며 “고려아연의 지분율이 99.82%에 달하는 사실상 고려아연이 만든 OEM 펀드였다. 이 자금은 2월 16일과 17일에 걸쳐 SM엔터 주식 장내매집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문제는 이후의 자금 흐름이다. 고려아연은 2023년 4월 11일, 투자된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520억 원을 하바나1호로부터 현금으로 분배받고, 그리고 같은 해 12월 21일, 하바나1호는 SM엔터 주식 44만 640주(약 400억 원 상당)를 고려아연에 현물배당한다. 고려아연은 시세조종에 사용된 핵심 자금 절반을 회수했고, 그 과정에서 직접 SM엔터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펀드는 이후 급히 해산 수순을 밟는다. 2024년 1월 8일 해산 결의를 거쳐, 3월 25일 청산이 완료됐다.
영풍은 이 모든 과정은 SM엔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절묘하게 맞물린다며 “‘시세조종 구조가 드러나기 전에 펀드를 청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정황이다. 펀드 만기 전 청산은 출자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이례적인 배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창배 대표 간에 사전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일, “정당한 재무적 투자일 뿐이며 불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금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에 사용됐고, 논란이 일고 구설수에 오르자 바로 자금 회수가 이뤄졌으며 펀드는 조기 청산했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그 흐름을 알고도 승인했는지가 사안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은 “‘정관 개정 → 자금 투입 → 주식 매집 → 현금 분배 → 현물 배당 → 펀드 조기 청산’이라는 일련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 고려아연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시세조종 구조 안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회수하고, 주식을 보유한 일련의 흐름을 함께 만든 핵심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현재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SM엔터 주식 44만640주는 이 모든 구조의 결과물이며, 그 자체가 SM 주가조작 자금줄이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증거”라고 강조하며, “이것이야말로 SM엔터 시세조종 구조에 고려아연이 관여했다는 명백한 정황이기에 최윤범 회장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하바나1호 펀드에 대한 고려아연의 출자와 그 이후의 자금 회수, SM 주식 보유 과정에서 최윤범 회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다. 영풍은 이를 ‘공모’로 보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은 ‘정상적 투자’로 선을 긋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향후 이 논란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 간의 갈등이 단순한 입장문을 넘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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