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자 사망…환경단체 “즉각 폐쇄” 촉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3 1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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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작업중 낙하물에 맞아 사망
작업중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 앞에서 환경단체가 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개월만에 또 발생한 사고로 환경단체는 해당 공장의 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경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경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냉각탑 청소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 A씨가 낙하물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냉각탑 내부 석고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벽체에 붙어 있던 석고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골반과 허리뼈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원·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작업을 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번 사고는 3개월만에 또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노동자 1명이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유독가스 중독으로 사망했고, 3명은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후 경북경찰청은 지난 1월 4일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와 봉화군 석포제련소 현장 사무실, 석포제련소 등 3곳에 대해 노동부와 합동으로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9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장,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고로 1997년부터 올해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14명이다.

 

사고가 빈번하자 환경단체는 회사를 향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석포제련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통합환경허가 취소를, 노동부에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얼마나 위험한 공장인지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이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대기와 낙동강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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