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4명 사상…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2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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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비소 누출…환경단체 기자회견 “죽음의 공장 즉각 폐쇄”

▲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직 노동자 진현철 씨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돼 노동자 4명이 급성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다쳤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석포제련소의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담은 제1공장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에 하청업체 노동자 2명과 원청 소속노동자 2명이 투입됐다. 이들 4명은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60대 하청 노동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이들 4명 모두 원인은 1급 발암물질인 삼수소화비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수소화비소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숨진 노동자의 시신에서는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유사 공정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를 포함해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곳에서 총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2일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이후 총 11명의 노동자가 이곳에서 사망했다”며 “죽음의 공장인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노동자였던 진현철씨는 2009년부터 일하다 2017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진씨가 착용한 유독 가스 보호장구는 천 마스크 한 장이 전부였다는 설명이다.

 

진씨는 “공장 인근 산에서 나무가 고사하는 걸 자주 봤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다”며 “일하면서 점점 몸이 점점 무거워 병원에 가니 백혈병이라고 했다. 숨진 노동자의 소식을 접하고 ‘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직업병이 아니라고 했다. 행정법원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회사로부터 연락 한 번 오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진씨의 백혈병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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