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전격시행

노금종 발행인 / 기사승인 : 2024-02-15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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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금종 발행인
[일요주간 = 노금종 발행인]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전체 사업장의 24%)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이에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시 기업 경영책임자(사업주)가 안전 확보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라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8일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도입됐고,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3년간 유예됐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소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예방의무를 근간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의무 책임에 대하여 사업주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년에 전면 개정되어 2020년에 시행되었지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사업주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함께 특히 우리 사회는 가스 질식 사망사고,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여객선 침몰 사건, 가습기 유출 사고와 같은 ‘시민 재해’에 직면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건의료 체계의 확보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되었다. 따라서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3년전인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1월 26일 공포되었다.


이 법과 관련하여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 또는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한 위헌 논쟁 ▽중대재해 처벌법의 정의 및 적용범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행정제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의 내용과 성격이 형사법의 특성 및 특별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층 명확한 해석과 이론적 근거가 선명하게 구축되어야 법률의 실질적 효과성도 담보된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년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형선거가 나온 사례는 너무 희박하다는 평가이다. 지난해 12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뒤 첫 실형 판결이다.


법 시행 2년간 실형 선고가 나온 건 이번 한 건에 불과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해졌단 비판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첫 실형 확정판결에도 이 법이 실제 산업 안전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지적도 나온다.


사고가 나도 실제 안전관리 총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실형선고를 받은 원청 대표는 월급쟁이 사장으로 진짜 사장인 창업자 2세는 기소조차 피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징역 1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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