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A에셋 김동겸 대표이사, 아들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감봉’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2 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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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6개월…솜방망이 처벌 논란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법인보호대리점(GA)인 KGA에셋 김동겸 대표이사가 친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판촉물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연임 기로에 있던 김 대표는 이번 비위 행위로 불출마를 결정했고, 손행주 전무이사가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에 대한 징계가 형식상 취해진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기 만료 직전 내려진 징계 처분이 실제로는 두 달치 감봉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GA에셋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김 대표가 아들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특별감사에서는 택배데이 공제 누락지시,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및 단가 상이, 현금시책을 물품시책으로 변경 지시, 원수사에 물품시책 공급업체를 특정 업체로 선정 지시 등 4건이 적발됐다. 이는 김 대표가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차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영업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물품이나 현금 등으로 시상을 한다. 이 과정에서 원수보험사들은 GA업체 프로모션을 지원할 때 협의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정한다.

국내 대형 보험사들이 김 대표가 취임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들이 대표로 있는 유통업체를 물품시책 공급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원수보험사가 요구한 현금시책을 물품시책으로 변경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원수사와 계약한 유통업체가 아닌 김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사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관계인에 일감을 몰아주며 회사에 영업적 손실을 초래한 김 대표에 감봉 6개월, 실무를 맡았던 마케팅본부장과 팀장에는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KGA에셋 측은 “내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감독기관에 보고한 사안이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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