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지원 속 첫 민주 선거 실시… 제헌 헌법 공포·정부 수립으로 국민주권 실현
| ▲ 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 부영그룹은 제헌절을 맞아 UN데이 국경일 지정을 위한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기획하고 알리는 공익 목적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사진=부영그룹 제공) |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정 질서 수립과 국가 수호 과정에서 유엔(UN)이 수행한 역할을 재조명하고, 과거 공휴일이었던 '유엔데이(10월 24일)'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공익 캠페인이 전개됐다.
대한노인회와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 부영그룹은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를 주제로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단체들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지원으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됐고, 이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가 같은 해 7월 17일 제헌 헌법을 공포했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또 1950년 6·25전쟁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엔군이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켜냈으며,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6개국, 물자·재정지원 38개국 등 모두 60개국이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과거 공휴일이었던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해 유엔의 헌신을 기리고 국가 차원의 예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과 감사의 가치를 계승하며 미래세대에게 외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유엔에 대한 감사와 예우는 과거 우리를 도왔던 국가들과 우호를 다지는 소중한 외교적 자산이자 미래를 위한 외교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유엔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knc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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