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금융권 최초 금소법 컨설팅 착수…전국 금고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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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적으로 금소법 체계 구축에 나서
-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나갈 것
▲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 개최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 인)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본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선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컨설팅은 상호금융권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사례로, 금소법 기반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전국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앙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6대 판매원칙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항목을 점검하고, 현장 맞춤형 실행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새마을금고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통합 매뉴얼,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 현장 배포용 가이드라인도 제작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 이후 전국 1,200여 금고가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소비자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며, “선제적·체계적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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