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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과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OTT 사업자들인 ㈜티빙이 ㈜케이티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각종 컨텐츠들의 공급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티빙과 케이티시즌(이하 티빙, 시즌)은 OTT 시장에서 컨텐츠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컨텐츠 수급 및 제작역량을 확보, OTT 구독자들에게 매력적인 컨텐츠들을 제공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티빙은 기업집단 CJ 소속이고 시즌은 기업집단 KT 소속인데 두 회사의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형태이므로 합병OTT는 CJ 소속이 된다.
CJ에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주), ㈜본팩토리 등의 회사도 소속돼 있는, 이들은 OTT,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컨텐츠를 제작.납품 또는 방영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합병 OTT 계열사들(이하 ‘CJ 계열사’)이 컨텐츠를 합병OTT에만 공급, 경쟁 OTT가 컨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반대로 합병 OTT가 자신의 계열사로부터만 컨텐츠를 배타적으로 공급받아 다른 컨텐츠 공급사들의 판매 경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구독료 인상 우려 관련 공정위는 그러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티빙, 시즌의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는 약 18% 수준에 불과, 양 사가 합병하더라도 1위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CJ계열사들은 OTT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납품, 방송컨텐츠 방영권 판매, 영화 배급 등 각종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는데 해당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게만 컨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OTT에는 공급하지 않을 우려와 관련해 공정위는 그런 우려는 낮다고 봤다.
설령 CJ 계열사들이 배타적 공급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경쟁 OTT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므로 컨텐츠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도 낮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컨텐츠만 구매.납품받고 타 공급업자들의 컨텐츠를 수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공정위는 그러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티빙,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컨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OTT 출범으로 이어지므로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합병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다”며 “그에 따른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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