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편의점 본사 BGF리테일, 가맹점주 대상 고리대금 갑질...5년 가산금만 약 150억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3 1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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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편의점주들에게 그날그날 현금 입금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금리 가산금 받아”
▲ CU 점포.(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국내 편의점 업체인 CU가 자사 가맹 점주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금리 수준인 연 20%에 달하는 송금 지연 가산금 비율을 적용해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업체인 CU가 자사 가맹 점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 수준의 송금 지연 가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CU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매일(그날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까지) 그날의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하고 가맹본부는 계약에 따라 정산 후 가맹점에 수익을 제공하게 돼 있다. 이때 가맹점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을 당일 송금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을 ‘송금지연 가산금’이라고 한다.

BGF리테일은 이 가산금에 법정 최고금리 수준인 20%의 비율을 적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왔다. 이렇게 BGF리테일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 간 받아온 송금 지연 가산금만 총 1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1억 원, 2019년 26억 원, 2020년 25억 원, 2021년 27억 원, 2022년 30억 원으로 해마나 늘어나 가맹점주들의 부담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장섭 의원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편의점주들에게 그날그날 현금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금리의 가산금을 받는 것은 BGF리테일이 가맹점주들에게 고리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편의점 본사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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