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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해고된 고진수 민주노총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라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154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세종대학교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맞서 시민 1559명이 헌법적 권리 침해라며 법원의 기각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세종호텔 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학교 측이 청구한 ‘세종대학교 앞 집회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세종호텔 공대위는 재판을 앞두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처분”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1559명의 시민이 참여한 기각 촉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뒤 재판을 방청했다.
◇ 공대위 “정리해고의 본질은 노조 파괴…세종대는 해고 책임 회피 말고 나서야”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의 실소유주인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수익용 기본자산이다. 지난 2021년 12월 10일, 세종호텔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하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12명을 표적 정리해고했다.
지난 4년 동안 세종호텔지부는 천막농성, 1인 시위, 오체투지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복직 투쟁을 이어왔다. 특히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2월 13일부터 서울 중구 호텔 앞 10m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해, 이날로 154일째를 맞았다.
세종호텔 해고 문제에 대해 대양학원이 운영하는 세종대학교 측은 “우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호텔 공대위와 해고자들은 “세종호텔의 이익이 세종대학교 재정에 직결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 역시 대양학원”이라고 반박했다.
허지희 세종호텔 해고자는 발언을 통해 “세종호텔은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과의 산학협동 목적의 지원호텔로, 교육과 실습에 긴밀히 연계된 구조”라며 “대양학원은 호텔 수익을 재단 운영에 활용하고 있고, 주명건 전 이사장은 직책 없이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찬모임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명건은 과거에도 노조탄압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악용해 왔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종호텔지부는 세종대 학생들과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며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해고 1315일, 고공농성 154일은 단지 숫자가 아닌 절박한 인간의 시간”이라며 “세종대와 설립자 일가는 정의로운 투쟁을 짓밟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세종대가 집회 반경을 200m로 제한하고, 음향장비·현수막까지 금지해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집회의 장소 선택권도 집회 자유에 포함된다”며 “세종대 앞에서의 집회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정당한 장소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연세대 청소노동자 사례에서도 법원이 집회 소음은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세종대의 가처분은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복직은 회복의 시작…대학의 품격은 대화에 있다”
손은정 영등포산업선교회 목사는 “매주 고진수 지부장을 위해 기도하며 도시락을 싸서 연대하고 있다”며 “세종대학교가 해야 할 일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지,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한 겁박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해고했다면 이제는 복직시켜야 회복의 이치에 맞는 것”이라며 “수익용 기본자산을 관리하는 대양학원과 그 실소유주야말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 1559명이 서명한 기각 촉구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의견서에는 “세종호텔 해고는 노조 파괴의 연장선이며, 세종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의견서를 낭독한 대학생 대표는 “세종호텔은 이미 흑자로 전환됐고, 해고 당시의 근거는 사라졌다”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호텔 공대위는 “고진수 지부장은 스스로를 하늘 감옥에 가둔 채 해고 철회를 호소하고 있다”며 법원이 세종대학교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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