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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3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에서 김충현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 대책위 조사담당 최진일 새움터 대표가 사고 현장에서 느꼈던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유족과 노동계가 한국서부발전 및 하청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며 또다시 반복된 ‘김용균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지난 8일,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오엔엠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각 사의 대표이사와 본부장, 현장 책임자 등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참사”라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주의의무 위반 6가지… 사망 부른 구조적 방치”
고발장에는 ▲위험방지장치 미설치 ▲작업절차 미확인 ▲작업 전 안전조치 부실 ▲업무 외 작업지시 ▲1인 근무와 감독 부재 ▲김용균 사망 이후 권고 미이행 등 총 6가지의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사고 당시 사용된 범용선반에는 방호덮개나 방호울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가 기계 조작 중 끼임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동력차단장치조차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발인들은 공사설계서와 공작기계 사용절차 등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충현 노동자는 혼자 작업 전 안전회의일지(TBM)를 작성했으며, 실질적인 안전교육이나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김충현 노동자는 자신이 맡은 정비 업무 외에 오버홀 공사 등 도급 대상이 아닌 작업까지 떠맡아야 했다”며 “피고발인들은 이에 대한 점검이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위험한 업무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정비 작업은 최소 2인 이상 팀을 꾸려 진행되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김 노동자는 단독으로 배치돼 있었으며, 관리감독자 역시 부재했다. 이는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원칙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 “김용균 참사 이후 권고안, 여전히 미이행”
대책위는 특히 지난 2018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정부와 서부발전이 약속했던 재발방지 대책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무총리 산하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필요인력 충원 ▲노동안전 관련 노사관계 개선 등을 권고했으나, 이번 사고는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는 “김충현 노동자는 조직 개편과 과중한 업무로 극심한 부담을 호소하며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원청과 하청 어디에서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하청 노동자의 구조적 희생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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