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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식 의원.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보톡스 원료)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이례적으로 재접수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 종결 처리된 사건이 유철환 권익위원장 부임 직후 다시 접수돼 1년 9개월째 처리되지 않은 채 표류하면서 권익위의 중립성 훼손과 특정 기업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 종결된 사건, 권익위 스스로 ‘재접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지난해 9월 제기한 ‘보툴리눔 독소 균주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관련 민원은 2023년 10월 31일 권익위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송되며 종결 처리됐다.
그러나 유철환 위원장이 부임한 지 보름여 뒤인 올해 1월 25일, 동일한 신청서가 권익위 긴급고충조사과에 ‘재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웅제약이 다시 제출한 것이 아닌 권익위 내부에서 산업부로 보낸 신청서의 스캔본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접수한 사례다.
결과적으로 권익위가 이미 종결한 사건을 다시 열어 민원 조사에 착수한 셈이다. 이후 담당 과장은 세 차례, 담당 조사관은 네 차례 교체되는 등 내부 혼선이 이어졌고 처리 기한(최장 120일)을 훌쩍 넘겨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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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신장식 의원실 제공) |
◇ 대웅제약 “국가핵심기술 지정 취소 필요”…복잡한 법적 공방 배경
대웅제약은 2024년 1월 산업부가 보툴리눔 독소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항목으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의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된다.
대웅제약은 해당 기술이 산업 전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만큼 특정 기업(메디톡스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한 지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메디톡스는 자사 기술이 유출됐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형사·민사 소송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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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25년 8월 고충민원 평균 처리 기간 (단위 : 일). (자료=신장식 의원실제공) |
◇ 9년째 이어지는 대웅제약-메디톡스 균주 분쟁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논란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는 당시 “대웅제약이 전 직원의 기술문서를 이용해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며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판매를 21개월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3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민사 1심에서 메디톡스의 일부 손을 들어주며 대웅제약에 약 400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현재 대웅제약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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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민원 담당과장 및 조사관이 담당했던 기간. (자료=신장식 의원실 제공) |
◇ 권익위 내부에서도 “각하 대상”…그럼에도 1년 9개월째 표류
이번 사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관계 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에 해당돼 통상 각하 또는 이송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본 건을 재접수해 ‘조사 중’으로 남겨두고 있으며 동시에 제도개선과를 통해 ‘보툴리눔 독소제제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제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두 개 부서가 병행 처리하는 이례적인 구조로 내부 절차 위반과 중복 검토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 “권익위 중립성 훼손 우려…감사원 감사 필요”
신장식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종결된 사안을 권익위 스스로 다시 접수했는지, 재접수 지시를 누가 했는지, 유철환 위원장이 대웅제약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본 건에 대해 잘 안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대웅제약, 법무법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기업 민원을 처리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특정한 결론을 정해놓고 직원들을 압박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민원 처리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기업과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철환 위원장은 본인의 지시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답했는데 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기업 민원을 처리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특정한 결론을 정해놓고 직원들을 압박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민원 처리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기업과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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