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심사 시 LG유플러스 제시 계획, 할당 조건에 부합"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를 3.40㎓~ 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항목에 대하여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초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하였고,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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