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3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영예...‘상생펀드’ 파트너십 강화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4 13: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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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상생 협력 모델로 인정받아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됐다.(사진 = 대상 제공)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에 대상이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거래 협약의 체결과 상생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2021년에 도입됐다.

대상은 이번 선정에서 금융 및 자금 지원 제도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선정 기준을 충족시켰다. 특히 지난해 대리점에 대한 지원 총액은 약 435억 원에 달하며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상생펀드' 운영을 포함해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나 화재로 인한 제품 전소 피해를 입은 대리점에 약 2억 500만 원의 반품 비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물적 및 인적 지원을 통해 상생 협력에 기여했다. 대상은 대리점 공동창고 운영, 내일채움공제 사업, 우수 대리점 포상 및 임직원 복리후생 등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임정배 대표이사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5년 이상의 계약기간 보장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비용의 70% 이상 지원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적극 활용 ▲최근 1년 내 최우수 및 우수 협약 이행 평가 등의 선정 기준을 충족시켜 이번 선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은 대상이 지향하는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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