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임직원 2명, 상도역점 방문해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 사임 종용...임원 A 씨 "가맹점주에게 법적 다툼이 진행되면 영업이 중단된 채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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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is.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2022년 가맹점 수 기준 1392개) 맘스터치 가맹본부 (주)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를 상대로 갑질 등 부당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2일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해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맘스터치는 2021년 3월 19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아 서면으로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설립 당시의 법인명이 '해마로푸드서비스(주)'였으나 2019년 11월 5일 사모펀드인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된 후 2021년 3월 29일 현재의 (주)맘스터치앤컴퍼니"로 변경됐다.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23일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맘스터치는 같은해 4월 28일 점주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맘스터치는 또 6월 17일에는 점주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고 이러한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의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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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위반 행위의 주요 경위.(자료=공정위 제공) |
또한 맘스터치는 7월 21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맘스터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를 유지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시키고, 공정위 신고 역시 처분 결과에 항소해 시간을 끌고, 언론 제보는 반박 기사를 통해 대응하고, 점주협의회 활동은 점주협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상도역점을 방문해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 사임을 종용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보면 임원 A 씨는 가맹점주에게 법적 다툼이 진행되면 영업이 중단된 채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가맹점주와 달리 본사는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의 금전적인 손실을 감내할 준비가 돼 있음을 설명하면서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맹점주 정도로 남을 것', '일반 가맹점주처럼 똑같이 영업할 것'을 요구했다.
임원 A 씨는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와 같이 본사에 부정적인 정책을 뿌리는 것에 가만히 있을 가맹본부는 없고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본사가 점주협의회를 인정하거나 대화를 하지 아니한 것임을 밝히면서 재차 '상도역점 점주로 남아줄 것'을 요구했다.
임원 A 씨는 가맹점주에게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우선 계약해지를 통해 가맹점 영업을 중단시킬 것이고 가맹점주가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법률대리인인 로펌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면 분쟁이 진행되는 2년 간 가맹점주는 가맹점 영업이 중단된 채 금전적 손실만 입고 점주협의회는 BHC 등의 사례와 같이 와해될 것임을 설명했다.
앞서 BHC는 점주협의회 소속 간부들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2021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임원 A 씨와 직원 B 씨는 가맹점주에게 BHC가 5개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점주협의회 회장직을 사임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주지시켰다.
맘스터치는 방문 다음 날인 7월 22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공문을 통해 공문 수령일부터 7일 이내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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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일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발췌).(자료=공정위 제공) |
나아가 맘스터치는 계약해지 통보일인 8월 3일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공문을 통해 이 사건 우편물로 인해 본사의 명성과 신용이 뚜렷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에도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계약해지 통보 당일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가맹점주협의회를 참칭하는 단체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에 담긴 허위정보',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 등 점주협의회 및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했다.
이 외에도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2021년 4월 9일)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ㆍ검찰ㆍ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맘스터치의 형사고소에 맞서 7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계약 존재 확인 및 원·부자재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민사법원은 9월 1일 가맹점주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거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용 결정을 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9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맘스터치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관련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민사법원은 10월 18일 맘스터치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원·부재료 공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위반행위 종료 시까지 1일 5000만 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맘스터치는 10월 26일 상도역점에 대한 물품공급을 재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다"며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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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1일 대화 녹취록(발췌).(자료=공정위 제공) |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 사건 우편물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이 뚜렷이 훼손됐다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맘스터치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맘스터치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상도역점 가맹점주가 점주협의회 회장으로서 주도한 점주협의회 활동 때문이었다"며 "맘스터치는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점주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장직 사임을 종용했으며 이를 거부한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당일 가맹점주 및 점주협의회를 비난하는 내용을 전체 가맹점에 전파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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