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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김위상 국회의원. (사진=김위상 위원실 제공)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환각물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광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지난 16일, 환각물질과 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행위는 물론, 이러한 목적의 소지·판매·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과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 불법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 행위 처벌 규정 명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 등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하고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김위상 의원은 "환각물질의 남용은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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