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으므로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과 가사노동 등에 종사하여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이혼과 마찬가지 재산분할을 청구는 물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해 남편이 인지하지 않는 경우(강제)인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인지된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가능해진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느껴지거나 헤어지고 싶어하는 느낌이 감지된다면 재산을 가진 입장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고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일로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때 하는 것이며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다.
재산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부부로서 함께해 온 당당한 자기 몫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부당한 요구는 아니다. 이혼도 재판이혼도 재산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자만이 이혼 후 또 다른 인생을 자신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