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단위 이용이 많은 사륜오토바이(ATV : All Terrain Vehicle, 이하 ATV) 체험장 안전관리가 미흡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전국 유명 관광지 내 ATV 체험장 12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의 ATV가 각종 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와 핸들이 불량하고 타이어마모가 심해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로 바로 옆에 낭떠러지, 바위, 나무 등이 있거나 도로 간의 낙차가 커 전복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도 3곳(25%)이나 됐다.
실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ATV 사고 건수는 2009년 6건, 2010년 14건, 2011년 31건으로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는 실정이다.
안전사고 원인은 운행 중 ATV 전복이 66.7%(34건)로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급경사, 급회전, 돌이나 턱 등 주행코스의 문제부터 ATV 차량의 정비불량에 의한 브레이크 파손, 운전자의 조작미숙까지 매우 다양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ATV 체험장 시설기준,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ATV 주행코스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체험장 내 ATV 정기점검 의무화 ?사고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체험장 운영업체의 보험가입 여부 및 ATV 시설?장비 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조사대상 ATV 체험장 12곳 모두에서 조향장치 및 등화장치 불량 ATV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명 관광지 내 ATV 체험장 12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곳 모두에서 ATV의 핸들 및 등화장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좌우 종류가 다르거나 심하게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는 곳이 10곳(83.3%)이나 됐으며, 6곳(50.0%)에서는 ATV 차량 프레임이 부식되거나 범퍼가 파손되는 등 차량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주행코스가 위험한 체험장도 3곳(25%)이 있었는데 주행로 바로 옆에 낭떠러지, 바위, 나무 등이 있거나 도로 간의 낙차가 커 전복·추락의 위험이 있었다.
한편 4곳(33.3%)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국 ATV 체험장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ATV 이용시 가장 불만스러운 점으로 174명(34.8%)이 “체험장 코스 및 도로 등 시설에 대한 위험”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118명(23.6%)이 “ATV 이용시 조작 미숙으로 인한 위험”을 지적했다.
안전사고 원인 “전복”이 66.7%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ATV 체험장 관련 위해사례 51건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 원인으로 “전복”이(34건/66.7%)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급경사, 급회전, 돌이나 턱 등 주행코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ATV 차량의 정비불량에 의한 브레이크 파손, 운전자의 조작미숙 등 다양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3%(19건)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전체 사고의 31.4%(16건)를 차지하고 있어 10~20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골절’이 35.3%(18건)로 가장 많았으며 ‘타박상’ 19.6%(10건), ‘열린상처’ 17.6%(9건), ‘염좌 및 긴장’ 11.8%(6건) 등의 순이었다.
부위별로는 다리?발?무릎이 21.6%(11건)로 가장 많았으며 눈?코?이마 등 얼굴 부위가 17.6%(9건), 팔·손이 13.7%(7건), 허리·골반, 전신이 각 11.8%(6건) 등의 순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ATV 차량의 안전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체험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ATV 체험장은 관할 세무서에 서비스업(대여업) 사업자 신고 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것도 체험장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ATV 체험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사업자의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해 ?ATV 주행 코스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체험장 내 ATV 정기점검 의무화 ?체험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계에는 시설?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는 체험장 운영업체의 보험가입 여부 및 ATV 시설?장비 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사륜오토바이(ATV) 체험장 관련 위해 사례> [사례 1]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박○○은 2010. 8월 제주도 ATV 체험장에서 자녀(여, 4세)를 직원과 함께 ATV에 태움. 커브길 도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발 통증을 호소하여 확인해보니, ATV 구동부에 아이의 발이 끼어 발가락이 절단됨. [사례 2] 대구시 북구 읍내동 강○○씨(여, 40세)는 2011. 6월 강촌의 ATV 체험장에서 ATV 뒷자석에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됨. [사례 3]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박○○씨(여, 21세)는 2011. 4월 제주도에서 ATV를 타다가 코너 부근의 웅덩이에 빠져 전복되면서 손목 및 손 부분에 열상을 입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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