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판 도가니’ 가해자 징역 20년···“지적장애인·제자·미성년·여성이라는 4중 약자의 고통”

노정금 / 기사승인 : 2012-09-27 15: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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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6일 ‘천안판 도가니’로 불리는 천안인애학교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 L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L씨는 인애학교 특수교사로서 지적장애인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283조1항. 297조2항에 해당되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L씨는 모두 7명의 피해 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으며, 범죄 현장을 목격한 학생에게는 발설하지 못하도록 위협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도 자연스러워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상적인 사회인들도 성폭력을 저지르곤 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왜 그랬냐’는 질문은 불필요하며, 설마 그럴 리 있냐는 식으로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인·제자·미성년·여성의 고통과 호소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에 협박까지 당한 7명의 피해 학생들은 거짓말을 지을 수 없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이구동성으로 L,B,H 씨를 언급했고, 두 명의 장애학생은 자신들이 스스로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주저함 없이 가해자와 피해사실을 진술했다고 검사가 밝혔다.

한편, ‘천안인애학교 성폭력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환경과 정신이 열악한 제자들을 골라서 피해를 입히고도, 피고인은 초기에 눈물을 한 번 흘렸을 뿐 계속해서 모든 죄를 부인하고 있기에, 공판 검사는 피고인을 중형으로 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가해자 L씨 최후 진술···“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나.”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제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매스컴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집단행동으로 여론 재판을 해서 두려웠다”며 “수업 시간에 목공실 안이 훤히 보이는 공개된 장소다. 다른 학생들도 있는 장소이고, 생활보조원이 있는데, 방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기능대회 때 지도교사가 귀가지도 못해서 집에 대신 데려다 준 것이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올 줄 몰랐다”며 “굳이 다른 생각이 있다면 집에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학생을 목공 톱으로 위협한 적도 없다.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나. 답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최후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인애학교 성폭력시민대책위원회’ 김난주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도가니법 특별법이 적용이 안되었다”며 “적용하면 좀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 2011년 4월 이후에도 L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이번 공판에서 모든 정황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판, 민사재판, 심리치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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