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오늘 7일 낮 12시 서울시 내자동 한 건물 앞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와 투자금 피해자 20여명이 국내 모 대형 로펌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선물·옵션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4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4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 건설회사 임원 B씨 부부가 A씨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갈취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A씨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B씨 부부는 300여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투자 수익금이 횡령이 아니라 선물 ·옵션 수익금이라는 사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B씨 부부는 A씨가 선물·옵션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자 45억 원을 주고 사들인 땅을 300여억 원에 되팔아 수익금을 챙겨 대형 로펌 등과 공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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