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검경의 부정의 도가 넘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돈과 권력에 약한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4조원의 피해액을 끼친 다단계의 대부 조희팔(55)을 중국으로 도피해준 경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김광준(51)부장검사와 30대 젊은 전 모 검사가 상습절도 피의자 40대 여인을 보아주기로 호텔에서 낯 뜨거운 성추행과 성상납은 이 나라 청소년 성폭력 추방에 찬물을 끼얹은, 사법부만 썩은 게 아니라 공직자 전반에 대한 경종(警鐘)이다.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 검찰과 중수부장의 권력 대결은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일이다.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검찰
사시에 합격하면 플래카드를 내걸어 온 고을이 들썩 거렸고 군수나 경찰서장까지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저승사자 같은 검찰에게 잡혔다하면 거반은 죄인으로 몰려 초죽음을 당한다.
몇 년 전에 어느 조합장의 자살 소동이 있었다. 아름다운 해안도시에 정박 중인 일명 쎅쎅이 배 부정유류 거래로 수십억 원 대에 달하는 국고손실과 횡령사건이다.
그는 노인정이나 사회단체에 기부금도 잘하고, 관내 사건을 도맡은 해결사로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 군 의원에 당선이 되기도 하였다.
급기야는 군수보다 더 좋은 자리라는 수협장에 오르게 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 지방 검, 경들은 그 사람 뒤가 걸어 검찰의 대부 격인 큰손으로 소문이 났다. 사건이 확대되자 검찰은 발뺌을 하기위해 그를 잡아다가 똘똘 몰아 족치다 보니 결국 목매어 자결하고 말았다. 현대건설의 황태자 고 정몽헌사건과 열린 정부 서민 대통령의 죽음도 검찰의 날선 검에 견디지 못한 정략적인 사건들이다.

B검사의 법리 오인?
필자는 종교단체 목사의 비리를 회의 시간에 지적 하였는데, 명예훼손죄라며 고소당해 초동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검사와 돈거래 소문이 나돌더니만 소환을 당해 의도적인 유도심문으로 담당 B검사는 기소로 바꿔놓고 말았다.
먼지가 내려앉은 형법 책을 뒤적여 봤더니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310조)'라고 명시 되었다. 대법원 판례문 까지 복사하여 담당검사의 코앞에 들이대며 죄가 될 수 없다 고 항의하니, 억울하면 항소하라는 것이다. 무죄가 나면 기본 법조문까지 무시한 당신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노라고 맞섰다.
그 검사는 징역1년6월 구형을 하였고, 단독 1심에서 판사는 250만원 벌금형을 때렸다. 최후 진술도 허락 않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고법에서 무죄 판결은 물론 검사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에 B 검사를 벼루고 갔는데, 장흥으로 좌천되어 갔다기에 그만 두었다.
3년 간 검사와 판사한테 법리오인이란 억울함을 당한 선량한 시민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할까? 무전유죄(無錢有罪)유전무죄(有錢 無罪)란 말이 진리같이 통하고 있는 현실 앞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동영상까지 증거가 뚜렸한 BBK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형평성이 결여된 애매한 조사는 훗날 두고두고 역사가 그 진실을 규명하리라고 본다.
윗물이 맑아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힘 있는 정부의 시녀 노릇이나 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말 뿐이다. 3권을 틀어 쥔 대통령에게 아부해야 출세의 길이 보장된다. 최고 권력을 거머쥔 대통령이란 지도자가 솔선수범 법질서를 지켜야 국민도 따른다.
아무리 좋은 법제도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했다. 대통령은 정권 유지를 위한 얄팍한 꼼수나 부리며, 권력남용의 부정한 검찰의 잔재가 있는 한 성숙한 민주주의와 나라발전의 비전도 꿈도 키울 수가 없다. 사법권의 부정을 보고도 방관한다면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과 중수부가 서로 잘했다고 이전투구(泥田鬪狗)는 대통령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이 차제에 과감한 사법부의 쇄신책을 마련하여 실종된 검찰의 명예와 정부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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