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기 목사 100억 대 배임·탈세 혐의 수사

권우진 / 기사승인 : 2013-02-28 17: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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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순복음 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 ⓒNews1

[일요주간=권우진 기자] 검찰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77) 원로목사의 150억 원대 배임 및 60억 원대의 탈세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이 벌인 배임 및 탈세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조 사무국장은 과거 2002년 12월 자신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을 약 4배가량 비싼 가격으로 교회에 팔아 약 157억 3,800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목사는 교회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임무를 위반한 채 교회 내부에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당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 목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04년 조 사무국장의 주식거래를 증여로 판단해 103억 원의 세금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0억 원 가량의 세금을 면제받는 등 탈세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목사에 대한 혐의들은 이미 과거에도 한 차례 언급된 바 있으나 그동안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인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조 목사의 배임과 탈세 혐의의 정황이 포착된 만큼 조 목사에 대한 기소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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