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김진태 / 기사승인 : 2013-04-30 0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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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응급차량을 타고 나오고 있다.ⓒ뉴시스

[일요주간= 김진태 기자] 차명 위장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회사와 주주들에 수천억 원 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61)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윤성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내달 3일 김 회장의 주치의를 불러 건강 상태등 심문하고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내달 7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면 김 회장은 상고심 기간 중에도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해진다.

앞서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검찰과 김 회장 측은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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