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남서울대학교가 교수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며, 따르지 않을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YTN은 남서울대학교가 주도하는 화요 예배에 교수들이 특별 합창은 물론 대표로 성경도 읽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강제에 가깝다며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서울대 이사장은 교수들의 예배 참석 횟수를 점수화해 승진이나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와 학생들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으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남서울대의 교원 평가 기준을 보면, 봉사영역 배점 9점 가운데 신앙생활 평가가 6점을 차지한다. 교수들은 평가에서 6.5점을 넘지 못하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교수들은 어쩔 수 없이 종교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 같은 특정 종교 강요는 교수에게 뿐만이 아니었다.
남서울대는 학생들에게도 예배에 불참할 경우 기숙사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등 이른바 ‘갑질’을 부렸다. 또 재학생들은 의무 학점인 ‘채플’ 이수를 위해 매년 성대하게 치러지는 복음 성가 경연대회에도 참여해야 했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들은 이러한 부당한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이사장 친인척이 학내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남서울대의 ‘가족 경영’ 형태 때문이었다.
실제로 남서울대는 재단 설립자의 아내가 총장, 아들이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들과 혈연관계인 교직원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서울대의 한 교수는 “족벌경영이 24년동안 고착화돼서 누구도 그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남서울대학교 측은 “기독교 이념으로 학사를 운영해 빚어진 일”이라면서 “종교 강요행위를 모두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서울대는 교수 임용이나 승진 심사 때마다 교수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의혹으로 지난달 29일 한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이번 특정 종교 강요 의혹을 접한 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한편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원 임용이나 학사일정 수립은 대학의 자율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의혹에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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