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사에 '발암 라벨 부착' 판결 파장...담배 전철 밟나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8-03-30 15:22:06
  • -
  • +
  • 인쇄
담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발암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지난 28일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 커피회사에 대해 “발암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지난 28일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 커피회사에 대해 “발암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newsis)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 커피회사에 대해 “발암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라”는 판결이 나와 커피 음용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엘리후 버를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 커피회사들이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이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가 미미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법원의 선고로 라벨에 암 발생 위험성을 경고한 사진과 글을 부착한 채 판매되고 있는 담배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앞서 8년 전 미국의 비영리 시민단체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가 "커피회사들이 커피에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사실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는다"며 커피 로스팅업체, 배급업체, 도?소매 커피판매업체 등 커피업계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피고 측에는 스타벅스,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크래프 푸즈 글로벌 등 유명 커피 제조사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커피의 원료인 생원두를 볶을 때 캘리포니아 법령에 발암물질로 규정된 ‘아크릴아미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들 주장에 따르면 커피업계는 이 같은 발암물질이 커피에 함유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고문 부착을 외면했다. 이에 커피 또한 담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발암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아크릴아미드는 튀기거나 굽는 등 식품에 열을 가할 때 발생하는 물질이지만 커피 콩(원두)을 로스팅할 때도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8년 전 시작된 이 소송은 현재 2단계 공판까지 진행됐다. 소송의 1단계 공판에서는 커피회사들이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미드가 생성되지만 심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입증에 실패한 커피업계들은 2단계 공판에서 전략을 바꿔 평생 커피를 음용하면서 노출되는 아크릴아미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버를 판사는 “원고 측은 커피의 지속적인 음용이 태아, 영아, 아동 그리고 성인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면서 “반대로 피고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커피업계들은 오는 4월 10일까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다. 향후 3단계 공판으로 가게 될 경우 커피업계들은 커피 음용자들에게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 물어줘야 할 배상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주 커피 소비자 약 4000만명이 1인당 2500달러(약 270만원 가량)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newsis)
(사진=newsis)

한편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번 판결에 대해 30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우선 이번 소송은 스타벅스와 미국의 소송이 아니라 커피업계와 캘리포니아주의 소송”이라면서 “스타벅스 원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볶으면 생성되는 아크릴아미드라는 화학물질이 나온다는 것에서 소송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쿠키나 고기 등 불로 요리를 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원두도 마찬가지”라면서 “아크릴아미드는 갈색으로 변할 때 나오는 화학물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소송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미국 본사로부터 스타벅스를 비롯한 미국의 커피업계들은 상고해서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까지 업계에서 아크릴아미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증을 못 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주에서는 오히려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많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해서 상고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커피업계는 계속해서 커피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을 피력할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커피시장에 파장이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커피시장이 매년 급상승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판결은 커피 음용자들에게 커피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5월 농림축산 식품부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커피시장의 규모는 6조 4041억원으로, 지난 2014년 4조 9022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30% 이상 성장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