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게임즈 체불 임금 미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게임업체 넷마블과 이를 조사하던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나란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한 매체는 고용부가 넷마블의 부당 노동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발한 일부 직원들 명단이 사측에 넘어간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넷마블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부인해 고소장 일부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신분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넷마블 측이 이들 직원들을 찾아가 고용부에 제출한 부당 행위 증거 자료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넷마블을 조사한 고용부 직원을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고 보살펴줘야할 노동부가 게임사와 손잡고 근로여건을 개선을 위해 탄원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넘긴다는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도 방기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며 “회사에 게임사인원의 명부를 넘긴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발본색원해 그들의 사진과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해달라”고 강력 주장했다.
또 그는 넷마블에 대해 “개발자들의 급성심근경색과 과로사로 이미 두번이나 사람이 죽어나간 회사”라면서 “법적 노동시간은 준수하지않은채 아직도 사람을 학대하는 기업이 바로 넷마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청원자는 “넷마블 노동시간에 대한 지적 후에 팬스만 가라로 친채 사무실불이 훤하게 켜져있는 사진이 사이트 곳곳에 떠돌아 다니는데 왜 정치권에선 아무말도 없냐”며 “선거철 게임업계 노동시간에 대해 지적하며 선거표만 모으면 그만이었냐”고 정치권도 함께 비판했다.
이 같은 청원은 현재(2일 오후 2시30분 기준) 1618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2일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고발자 명단이 넘어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넷마블을 포함해 계열사 14개였는데 12개 업체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확인이 됐다. 2개 업체의 경우 폐업이 돼 관련 자료가 확인이 어려웠다"며 "관련사의 범죄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넷마블은 최근 3년간 직원 2명이 심경경색 등으로 사망하며 과로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고용부는 넷마블에 대한 노동실태 조사 실시했다.
고용부는 넷마블게임즈 및 12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넷마블 근로자들은 주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근로자 상당수가 과로에 시달리는 것에 더해 임금까지 체불된 것.
구체적으로는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이 외에도 넷마블은 약 44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취업규칙 변경 사실 미신고, 임신 근로자의 야간근로 제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넷마블게임즈의 체불 임금 미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