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구경회 기자]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홍·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부결시켰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가 나왔다. 염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기부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70억원대 교비를 빼돌린 혐의,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홍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저는 일원짜리 하나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 법원에 제 무죄를 밝히겠다”며 “하지도 않은 일로 의원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은 직권남용의 위법행위가 불분명하고 외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보좌진도 보석으로 석방됐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없다”고 강조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한국당의 의석수(113석) 보다 많은 반대표가 나오면서 바른미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이들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과 제안 게시판에는 ‘썩어 빠진 국회 해산을 원합니다’ ‘무기명 투표행위를 없애주십시오’ 라는 청원 9건이 올라오는 등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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