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골프 접대' 의혹...닻 올리기도 전에 '삐걱'

구경회 기자 / 기사승인 : 2018-07-18 1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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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위원장 “접대라고 하기엔 곤란하다”
한국당, 정치적 저의 의심 “진의파악 나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에 김 비대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2018.07.18. since1999@newsis.com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사진=newsis)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경찰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권익위로부터 김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60일 동안의 확인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거나 감사기관 혹은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관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올해 초 강원랜드 내부 인사로부터 김 위원장과 관련된 제보를 받아 지난 3월 실무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강원경찰청에 이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민대 교수 신분으로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프로암 경기 당시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초청을 받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골프비와 기념품, 식사비용 등을 포함해 118만원가량을 접대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강원랜드에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접대라고 하기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 시합을 하기 전에 사회각계각층 여러 명을 초대하는데 초대받아 갔고 솔직히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며 “ 상식선에서 골프 프로라운드서 골프를 한번 치는 정도였는데 그 비용이 김영란법 규정에 범위를 넘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제가 기사나온 걸 봤다. 당시 대회를 주최했던 대표가 (김영란법)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는 모른다. 한번 기다려달라. 어느 쪽이 옳을지 결론이 나지 않겠냐”고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경찰이 김 위원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모신 당일 내사 사실이 공개된 것은 정치적 저의가 의심된다“며 ”진의 파악에 나서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렵게 한국당 체제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위원장으로 선출했는데 어제 불가피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의 기사가 나왔어야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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