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 파문..."朴 탄핵 기각시 계엄령 발동 가능했다"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7-24 14: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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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문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작성
계엄법에 따라 당·정 협의 “직권상정 등 대책 담겨”
터키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 실패 사례들며 보안강조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67페이지 분량을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사진은 야간 통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문.(사진=newsis)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67페이지 분량을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사진은 야간 통행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문.(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군 당국이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지난 23일 전격 공개됐다.


2급 비밀로 분류됐던 67페이지 분량의 세부자료는 국회 제출요구에 따라 평문화 작업을 거쳐 이날 밝혀졌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대통령(권한대행)’ 명의의 비상계엄 선포문 등이 미리 작성돼 있어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발동이 바로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케 했다.


먼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기각 시를 대비해 만든 문건으로 판결 직후 상황 단계별로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으로 변경해 발동이 가능하도록 분류돼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문 예시문과 함께 다른 페이지에서는 1979년 10월27일 작성된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 당시 계엄선포문도 첨부됐다.


지난 2016년께 터키 계엄 시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 진압이 실패한 사례를 들고 계엄 선포 전 언론보도 등 보안 누설 시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입 차단 등이 계엄 성패와 직결된다며 보안을 강조했다.


문건은 연합사부사령관(대장)은 전시 지상구성군 사령관 임무수행이 필요하고 합참차장(중장)은 지구 계엄사령관 지휘·통제 고려 시 4성장군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이 적합하다고 명시했다.


계엄하에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국정원, 경찰, 헌병 등 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기무사령관이 적합하다고 기술했다.


문건은 계엄법에 따라 국회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 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당(黨)·정(政)협의를 통해 직권상정과 표결 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국회 통제계획은 합참이 작성한 계엄실무편람에도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무사가 월권을 넘어 법률을 뛰어 넘었다는 해석이다.


계엄임무 수행군이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히 투입하는 경우 시위대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하도록 투입시기도 명시했다.


문건은 계엄 선포 시 기자, 기업인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 주한 사절단을 초청해 계엄 시행을 지지하도록 요청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언론 보도 검열의 경우 언론대책반과 매체벌 통제요원을 운용하는 내용뿐 아니라 조간신문, 석간신문, 방송·통신·인터넷, 주·월간지 등 매체 유형별로 사전 검열 시간을 정하도록 적시했다.


보도검열 지침에 3차례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는 문구도 있었다. 필요 시 KBS1 TV와 라디오를 통한 전국 단일방송 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기술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계엄사령부 설치 장소도 구체적으로 검토돼 있었다. B-1 문서고 등 7개 장소의 공간, 통신시설, 위치, 경계, 지원시설 등을 비교 분석해 B-1 문서고를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장소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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