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위수탁 거래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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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장관의 시정조치 범위에 ‘납품대금 지급’ 등 명확히 포함
– 위수탁 거래에서 중소기업 보호 실효성 높일 것으로 기대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청주 청원) (사진=의원실)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청주 청원)은 12일,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바로잡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28조는 중소기업이 위·수탁 거래에서 불공정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발동 요건과 조치 범위가 불분명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시정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중기부 장관이 ▲납품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중기부가 분쟁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송 의원은 “위수탁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제재나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기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 허성무, 민병덕, 박정현, 김남근, 임호선, 김문수, 강준현, 황명선, 이재관, 이주희, 이광희, 이연희, 이훈기, 김우영, 남인순, 이수진, 이용선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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