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AI 고로조업 등 7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해외 무단 유출 막는다"

하수은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1 0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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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하수은 기자]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 등 7개 중요 기술이 국가핵심 기술로 지정됐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은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을 비롯해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 7가지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돼 있다.
 

▲정부가 국내 최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7개 중요 기술을 국가핵심 기술로 지정됐다.(사진출처=픽사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 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는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했고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했으나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편 범용화돼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2개 기술을 해제해 신규 지정되는 7건을 포함,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됐다.
 
2개 기술은 자동차 분야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이다.
 
5개 기술은 기술사양을 상향조정하거나 필요 기술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변경했다.
 
박건수 산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 간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기술보호는 국가의 핵심이익이 됐으며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 초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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