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광고 및 전성분 국·영문 표기 불일치 적발… 판매 및 광고 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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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디에이코스메틱 홈페이지 갈무리) |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디에이코스메틱(대표 김헌준)이 특정 클렌징 제품의 표시기재 위반과 사실과 다른 광고 행위로 식약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디에이코스메틱은 'Ph fomula E.X.F.O cleanse 200ml'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실시했다. 아울러 제조원의 영문 전성분 표시기재와 국문 전성분 표시기재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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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법 위반 내역. (자료=식약처 제공) |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화장품법」 제10조 및 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2026년 7월 20일~8월 3일)과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6년 7월 20일~9월 19일)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지난 7월 9일 확정됐으며, 해당 행정처분 정보는 오는 12월 19일까지 공개된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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