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월 조사 이어 현장 보완 조사 실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칼날
올리브영·무신사·하이마트 이어 아성다이소 보완 조사… 유통가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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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진=newsis) |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 조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조사로, 부당 반품과 판촉비 전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해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에 금전이나 물품, 용역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원칙에 벗어나 부담시켰는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5월에도 아성다이소를 비롯해 CJ올리브영,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현장 조사가 앞선 1차 조사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를 보강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아성다이소는 이날 조사관들의 현장 조사에 차분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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