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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에서 처리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20억여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알리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 급증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알리는 주문처리 등 목적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18만여개를 중국 판매자에게 전달하면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국외이전·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의 데이터센터는 싱가포르 등 국외에 위치한다. 국외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한국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될 국가’ ‘개인정보를 받는 주체의 명칭과 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의 회원탈퇴 메뉴를 찾기 어려운 화면구성, 영문으로 구성된 계정삭제 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판매자 약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과징금·과태료 처분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점검으로 법규위반을 적발한 만큼 실제 개인정보 유출사례보다 부과액을 적게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태료와 별개로 ‘한국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하라’는 시정명령, ‘한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라’는 개선권고도 알리에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행 여부는 개인정보위가 일정기간 이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의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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