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정임금 제도에 외부위원 참여 비정규직 사전심사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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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사회, 정부보다 앞서 ‘공정수당’ 시행…기간제 처우 개선(사진=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가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앞서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9월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공정수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사회는 시행 시점을 앞당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수당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계약이 종료되면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적정임금’ 제도도 시행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생활임금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비정규직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도 강화한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을 판단하는 사전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해 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발맞춰 고용 안정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5,50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lee8501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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