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실태점검·지급절차 단축에 '체불 대응반' 운영으로 신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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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근절 총력…5,916억원 공사대금 조기 지급·지급절차 10일로 단축(이미지=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임금과 대금 체불 근절을 위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약 5,916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
LH는 ‘임금·대금 체불 Zero화’를 핵심 목표로 정하고 체불 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 건설현장의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도록 지원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체불이 발생한 원수급인에 대해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고 향후 LH 공사 입찰 과정에서 감점을 적용한다.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인다. 체불 규모에 따라 최대 1.5점의 감점이 적용되며, 품질미흡통지서 발부 횟수에 따른 감점은 최대 4.5점까지 누적될 수 있다.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해 엄중한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LH는 지난 8월 2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행 여부를 비롯해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및 민원 발생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지급 예정으로 확인된 공사대금은 361개 현장, 약 5,916억원 규모다. LH는 해당 금액이 추석 전에 정상 집행되도록 지급 절차를 앞당기고, 체불이 확인되면 즉각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나 체불 민원, 노무비 지급 실적 저조 등이 확인된 현장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명절 전까지 집중 관리한다.
공사대금 지급 속도도 높인다. LH는 추석 전 지급 대상 공사대금의 기성검사 기간을 기존 최대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급 절차는 기존 최대 19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든다. 원수급인에게도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전후에는 ‘체불 대응반’을 운영해 체불 신고와 민원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 부서 및 건설현장과 연계해 해결 여부를 점검한다.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도 지속 모니터링해 체불 장기화를 막을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circle_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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