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 직장내 괴롭힘 늑장 징계…한달 만에 대기발령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7 15: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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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임원 ‘괴롭힘’ 여러 건 접수…뒤늦게 대기발령

▲ 포스코 최정우 회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포스코그룹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에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사내 조사를 통해 가해 임원의 행위를 파악했지만 한달 여 동안 대기발령 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투신 사건에 이어 이번 직장 내 갑질 논란까지 터지면서 최정우 회장 체제 말기에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A임원이 2022∼2023년 여러 명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지난달 말 회사로 들어왔다.

 

해당 임원은 다음날 건강검진을 앞둔 여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공개적으로 한 직원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A임원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로 만성 위염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을 조사했던 감사 담당 부서는 이달 초 A임원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으나 사측의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는 조치마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5일 A임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를 구성 등 추후 조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포스코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포스코가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직원 4명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고’, 포항제철소장 등 나머지 5명은 ‘감봉’, ‘보직해임’ 등의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달 초에는 서울 대치동 사옥에서 한 직원이 투신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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