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도시개발 비리 내부고발자, ‘직장내 괴롭힘’ 산재 승인...시행사 대표 도덕성 논란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1 1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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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인가고시에 반발해 한 민원인이 1인 시위를 벌였다.(사진=김성환 기자)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도시개발 시행사인 JK도시개발 A회장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A 회장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B 씨는 퇴사 이후 효성도시개발 관련 각종 비위를 폭로하며 내부고발자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로, 지난 2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JK도시개발에 입사한 B 씨는 JK도시개발 A회장의 폭언과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으로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으로부터 '적응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해 이번에 산재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앞서 B 씨는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해당 사건의 2차 가해(불리한 처우)에 대해 의의신청 진정서를 접수했다.

B 씨는 진정서에서 “올해 2월 (A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와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위반 재조사 및 3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위반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 두건에 대해서 진정인(B 씨) 조사만 이루어졌고, 피고발인(A회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소극적 행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진정서 처리과정에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 사건을 일제 재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JK도시개발이 추진 중인 효성도시개발사업은 공사 중단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다.


시행사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년 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민관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경관심의(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평가) 재검토를 의결한데 이어 인천시의회가 30일 상정한 '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발의를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효성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도시개발 현안에 대해 시 조사특위가 가동된다. 이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최장 9개월 간 공사가 중단된다. 

대표발의자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시의원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추진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사업 추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사대상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서구 검단중앙공원사업,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송도유원지 개발사업 등이다. 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민을 위한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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