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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당국의 징계 전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 한양증권에 대해 수시검사에 들어갔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부터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 해당 직원 채용 과정 등 관련 업무 전반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양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익 추구로 검찰에 통보를 받은 직원을 채용한 바 있다. 이들은 부동산 PF 업무를 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로 금감원에 의해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
현행 규정상 금융투자회사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윤리 및 준법의식을 심사해야 하지만 징계 전력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당국은 제재를 받고도 다른 회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업계 관행 등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투자회사에 위법행위 전력자 채용 현황과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고객에 대한 신뢰성실의무가 훼손하지 않도록 CEO가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조직 문화와 업계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건과 관련해 금감원이 금투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선 만큼 한양증권을 시작으로 업계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해 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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