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회사 자금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300억원을 넘는 횡령죄의 양형기준이 7~11년임을 고려하면 이례적 중형이 선고된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확정된 추징금도 917억원에 달한다.
앞서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115억원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151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으나 추징 요건을 다르게 판단한 2심은 추징 금액을 917억원으로 낮췄다.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2심에서 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문제점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사고 가지고 있던 상가건물을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에게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으나 4월에 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 거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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